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아무런 재산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똑 같이 나누면 상속의 문제는 간단히 끝날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등으로 부모님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증여받은 부분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한후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판단기준을 보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