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 02. 28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개정안 내용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68시간은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지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두 합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민간에 도입해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 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