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신문에 100억원대재산을 가진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39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감에서 이슈가 됬던것은 104억7778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지난해 39만7910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 1년간 낸 보험료 약 36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이상이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100억원대 자산가라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