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인 사람은 변동 없습니다. 기존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였다면 27,000원(가입자부담 13,500원 회사부담13,5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 변경으로 앞으로는 27,900원(가입자 13,950원, 회사 13,95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31만원미만이라도 31만원을 받는것으로 간주해서 최저 국민연금보험료가 27,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2019년 6월까지 매월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