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고, 1세대 4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세율 변경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부터 일반 취득세율 4%를 적용합니다. 그동안의 유상거래 특례세율 1~3%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1주택~3주택 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라도 미혼이고 30새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미혼이라도 취업 등으로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