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있는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중 선택하게 되고, 연간 임대료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대주택 등록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제외) 그러나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