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최저임금]2018년최저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금액

별찾아~ 2017. 11.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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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에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해둔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법적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보다 16.4%인상 된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여 1,573,770원이 됩니다 2017년 1,352,230원 보다 22만원정도 더 상승하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퇴직금을 합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1,573,770) + 식대(?) + 퇴직금 적립(131,200) + 국민연금(70,810) + 건강보험(51,300) + 고용보험(10,230) +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차이가 납니다. 대략 1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 대략 14만원~15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사업주가 한달 부담할 총액이 약 1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약 195만원이 됩니다.

식대 : 최저임금 시행규칙에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식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사 또는 식대의 제공은 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1,573,770)+식대(?) - 국민연금(70,810) - 건강보험(51,300) - 고용보험(10,30) -소득세,주민세(11,000) = 실수령액은1,439,630원입니다.  식대 100,000원을 추가하면 1,539,630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지만  사업자측에선 부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정부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중 사업주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한.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는 월 실제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만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경감 위한 지원 병행 ->두루누리사업 사회보험제도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확대.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인건비 12만원 + 보험료등 1만원), 단시간(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근로시간 비례지급, 월중간 입 퇴사자, 일용근로자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

 

지급 방법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또는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 부과 징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 상담서비스를 제공, 노무법인 등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해 무료로 지원금 신청 가능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년 1월 오픈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거나, 오프라인으로는 4대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월급이 정확히 190만 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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