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타인(특수 관계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중 비지정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의 구분 |
1)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비지정기부금 : 위 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손금불산입
2. 법인의 기부금 회계처리 |
기부금은 영업업비용으로 분류되는 당기비용이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기부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도 기부금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중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선순위 기부금들을 제외한 금액의 10%한도내에서 당해 비용으로 인정받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1.1 부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월공제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예) 법정기부금 5천만원, 지정기부금 4천만원, 당기순이익 1억5천, 세무조정 익금산입 4천만원, 손금산입 3천5백, 이월결손금 1억원으로 가정하면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서상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산입)+(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245,000,000 = (150,000,000+40,000,000-35,000,000)+(50,000,000+40,000,000)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72,500,000 = (245,000,000 - 100,000,000) x 50% 기부금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했으므로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9,500,000 =(245,000,000-100,000,000-50,000,000) x 10%
한도초과액 30,500,000 = (40,000,000-9,500,000) 한도초과액은 이월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제한)에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및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법인이 정당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3. 기부시 유의점 |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등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재단 기부 시에는 현금으로 기부할 것과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주식의 5% 초과 출연금액은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고액을 기부할 경우 비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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