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에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해둔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법적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보다 16.4%인상 된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1,573,770원이 됩니다. 2017년 1,352,230원 보다 22만원정도 더 상승하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퇴직금을 합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1,573,770) + 식대(?) + 퇴직금 적립(131,200) + 국민연금(70,810) + 건강보험(51,300) + 고용보험(10,230) +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차이가 납니다. 대략 1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 대략 14만원~15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사업주가 한달 부담할 총액이 약 1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약 195만원이 됩니다.
※ 식대 : 최저임금 시행규칙에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식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사 또는 식대의 제공은 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1,573,770)+식대(?) - 국민연금(70,810) - 건강보험(51,300) - 고용보험(10,30) -소득세,주민세(11,000) = 실수령액은1,439,630원입니다. 식대 100,000원을 추가하면 1,539,630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지만 사업자측에선 부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정부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중 사업주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한.
▶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는 월 실제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만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경감 위한 지원 병행 ->두루누리사업 사회보험제도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확대.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인건비 12만원 + 보험료등 1만원), 단시간(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근로시간 비례지급, 월중간 입 퇴사자, 일용근로자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
▶ 지급 방법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또는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 부과 징수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 상담서비스를 제공, 노무법인 등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해 무료로 지원금 신청 가능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년 1월 오픈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거나, 오프라인으로는 4대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월급이 정확히 190만 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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