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실업급여]2018년 인상, 수급요건 자격

별찾아~ 2018. 1.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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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신분들은 인상된 실업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6만원 이며 , 하한액은 하루 5만4천원 정도 입니다.  2017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요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이며,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받게 됩니다.급여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한액(6만원)과 하한액(5만4천원)을 두는 것입니다.  상한액을 받기 위해서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2018년기준은 3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기준 월급여가 280이하,  2018년기준 월급여 326만원이하일 경우 하한액에 해당되어 하루 54,216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만약 월급여가 326만원 이하일 경우 퇴사연도 최저시급 x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x 0.9 로 계산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x 8시간 x 0.9 =54,216원입니다.  월최대 180만원에서 최소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여기서의 180일이란 6개월 근무를 뜻하는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보험기간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180일입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인 경우 1일은 유급 1일은 무급으로 보수지급일은 6일이 됩니다.  6일 x 30주 = 180일,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므로 약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18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상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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