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2018년 실업급여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마지막 근무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동영상 시청, 1시간정도 소요)을 시청하면 됩니다. 미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처음 방문했을 때 받는 교육을 안받아도 됩니다. 고용보험 아이디 만들때 통합아이디로 하면 워크넷에서도 사용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3.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력서 등록시 증명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파일이나 스캔 준비해두세요.
4.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가면 담당자의 퇴사 사유등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면 됩니다. 2주후 실업급여 입금계좌번호와 교육(오전 10시)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5. 2주후 지정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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