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부동산, 종부세세율, 종부세공제율

별찾아~ 2018. 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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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약 70~80% 수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대략 8억5천정도 되야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주택6억(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다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8억원일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이 과세대상금액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억 x 80% = 1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입니다. 이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2009년~2017년)

 

■ 공시지가 조회서비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조회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

1단계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의 합계를 구합니다.  공시가는 부동산 공시알리미에서 조회 하면 됩니다.

2단계  1단계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줍니다.  주택6억(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3단계  2단계금액에서 80%(공정시장가액)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단계  3단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5단계  4단계에서 나온 세금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장기보유에따라 5년이상 10%, 10년이상 20%가 차감되고, 고령자 세액공제로 60대이상 10%, 65세이상15 %, 70세이상 20%가 추가로 감액 됩니다. 

끝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 지방3억원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혜택이 없지만 종부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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