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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증수수료, 보증료, 보증한도

별찾아~ 2018. 2.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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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경우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은 만기가 되었을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을'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일 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할때 임대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또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종료된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내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료
임차인용
Φ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Φ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Φ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Φ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Φ보증료율 -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Φ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 보증이용절차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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