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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DSR란? LTI, RTI

별찾아~ 2018. 3.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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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26일부터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26일부터 적용되고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후  오는 10월 금융당국이 고(高)DSR 기준을 제시하면 은행들은 고DSR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DSR (총부채상환능력비율)
현재 5대 시중은행은 DSR 관리기준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데 이 비율이 150~200% 수준을 넘을 경우 은행 대출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 금리·15년 분할상환 조건), 신용대출 4,000만원(연 5% 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 자동차할부대출 2,000만원(연 4.5% 금리·3년 분할상환 조건)을 받고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주택담보대출 2,900만원, 신용대출 600만원, 자동차할부대출 756만원으로 총 4,256만원입니다. 이를  DSR로 계산하면 85%가 됩니다. (4,256만원/5,000만원 x 100 = 85.12%) 연봉 5000만원에 대출 총액 3억6,000만원이지만 DSR 분류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범한 월급쟁이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간 소득대비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존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
- DSR(총부채산환능력비율) : 연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외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포함해서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

■ LTI (소득대비 대출비율)
사업자 대출 참고지표인 LTI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총액을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으로 나눈는 것입니다. 다만 LTI는 참고지표로 활용될 뿐 앞으로 대출심사에 직접적 지표로 활용될지는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달렸있다고 합니다.

 

■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에 활요되는 것입니다. RTI 150%, 비주택은 RTI 125%로 규제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1.25~1.5배 이상 되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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