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금액, 지원대상

별찾아~ 2018. 2.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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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부터 시행되어 2017년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대상기준이 190만원미만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금액 
 - 5인미만사업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1인당 최대 근로자는 연간 1,056,480원 사업주는 1,107,840원 지원
 - 5인이상 10인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939,120원, 사업주 984,720원 지원

 - 10인미만 기존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최대  469,440원, 사업주 492,240원 지원 

 

■ 실제 지원받는금액 예) 월평균보수 160만원  5인미만사업일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16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은 144,000원입니다. (160만원 x 9%(국민연금요율) =144,000) 이 금액을 근로자가 72,000원 부담하고  사업주가 72,000원 부담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90%( 72,000원 x 90% =64,800원)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두루누리지원금(64,800원)+ 근로자본인부담금(7,200원) = 72,000원을 납부하고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요율이 사업주(0.9%)와 근로자(0.65%)가 다릅니다. 사업주의 경우 160만원 x 0.9% = 14,4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면 1,4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주는 부담분은 1,440원 + 지원금 12,960원 (14,400x 90% =12,960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160만원 x 0.65% = 10,4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근로자부담(1,040) + 두루누리지원금(9,360)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 4insure.or.kr)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방문 우편 팩스 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신청시 제출서류
- 신규가입 사업의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기가입 사업의 경우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지원제외 대상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지원제외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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