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외부감사법인]대상기준은?

별찾아~ 2018. 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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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은 감사를 받기위해 결산하는라 바쁘게 일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만으로는 회계분식이나 오류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비용을 회사에서 받기때문에 감사인들이 회사의 요구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기준

 Φ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 주식회사(2014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2014년 100억 →2015년 120억)
 Φ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둘 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 외감대상아님)
 Φ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 & 종업원수(정규직&일용직) 300명이상, 둘 중 하나만 해당 될 경우 외감대상아님)
 Φ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계약 체결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를 당합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시행시기 2018.11.01)으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효가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좀 더 투명해 질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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