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별찾아~ 2017. 6.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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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중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장부작성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제도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를 나누어 지며,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 기장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어 집니다.

 

추계신고란 :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할때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인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방법 –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로 나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한 방법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단순경비율은 해당업종의 업황 등에 따라 매년 새로 조정되어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  상단  국체청뉴스>고시·공고>고시에 나옵니다.  매년 고시일을 보면 2016년 귀속 경비율은 은 2017.4.11일 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라고 해서 2017.03.02일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경비율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1.단순경비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

 

위 기준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없으며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일정금액, 일정횟수 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①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매출(수입)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시에는 매출(수입)은 동일하나, 순이익(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 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경비율은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경비율이 90%이고 매출이 1,000만원이면,  소득 = 1,000만원×90%=100만원이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직전 과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 10%-30%정도로 매우 낮지만, 회사에서 사업과정에 발생한 실제 경비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상품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큼을 추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경비가 많은 경우 그만큼 순이익은 감소하여 소득세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으려면 주요경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수령해야 하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에는 다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등

 

 

추계신고시 단점

 

>실제 경비가 추계신고시 반영되는 경비보다 더 많더라도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시에는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고 적자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세금을 줄이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의 절반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가 적거나, 실제 경비에 대한 증빙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추계방식의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에 취약한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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