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별찾아~ 2017. 7.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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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로또에 당첨된다면 하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산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로또처럼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 과세하는 소득중 하나입니다.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또복권 당첨금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강사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직업은 따로 있고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어쩌다 한번)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1) 요즘 티비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유시민 강사님이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동안 몇 번 특강등을 하며 일시적으로 강연료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강연료 1,500만원 - (1,500만원×필요경비80%공제)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분개를 하면

차)  교육훈련비(판) 1,500만원   /  대)   예수금(소득세+주민세)660,000원

                                          / 대)   보통예금 14,340,000원

 

¤계정과목은 강사를 초청한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업사원들의 교육목적으로 초청했다고 가정을 하고 판매관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했습니다. 매출원가로 할 것인지 판매관리비를 할 것인지는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의 20%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주민세=22%) 즉 전체금액 1,500만원×4.4% 하시면 소득세, 주민세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예2) 위예에서 유시민 강사님이 강의를 몇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번 강의를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강연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표볼까요? 기타소득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6%에서 최고40%까지 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분리 과세소득 :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3억이하 20%, 3억촤과분 30% + 주민세 10% 원천징수로 종결)

 

무조건 종합과세소득 : 뇌물ㆍ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또 한가지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안되면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1. 필요경비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③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도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⑤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등

⑥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⑦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하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⑧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⑨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타소득

 

경품소득, 연금저축해약금,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위약금

 


참고로 지급금액의 4.4%(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필요경비를 80%로 본 것이고, 22%를 원천징수 하였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권당첨금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세금 수령후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대리가 10억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는 복권구입비용으로 쓴 1,000원입니다    1,000,000,000 - 1,000 = 999,999,000

기타소득중 복권당첨금 세율은 3억이하 20%, 3억초과분은 소득세율이 30%입니다.


그럼 10억 당첨소득인 ₩999,999,000원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3억까지 소득세 ₩300,000,000×22%=₩66,000,000

3억초과 소득세 ₩699,999,000×33%=₩230,999,670

총세금 = ₩296,999,670


실수령액은 703,000,3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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