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임직원 개인신용카드 비용인정? 직원카드 매입세액공제

별찾아~ 2017. 7.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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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법인신용카드 한도금액 초과로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정산받는 경우 비용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임직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위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었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이중공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중  회사업무관련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이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이 9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금액을 차감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수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규정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법정증빙 미수취로 보아 건당 접대비가 기준금액(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한 경우 부가세 환급은?

원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의 비용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누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공제여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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