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비용]업무무관자산의 비용처리
업무무관자산이란 당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이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습니다.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시 세무상 처리방법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처분시 손금 인정되고 보유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즉,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등의 취득부대비용은 업무관련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함으로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보유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유시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 수선비, 유지비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보유중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업무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참고)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이 변경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법인의 고유업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관변경은 사후적으로 임의 조작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대법원 91누 1707, 1992.12.8)
3.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법인세법 집행기준27-49-2)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착공하기까지 건축 인허가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 건축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유예기간 중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입니다.
-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입니다.
유예기간 관련 예규
>토지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한 토지는 업무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음(서이 46012-11861, 2003.10.25)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며, 임대건물의 부속토지가 건물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봄(서이-2084, 2004.10.13)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5. 기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①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중소기업에 대하여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②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소액주주 : 지분율 1% 미만인 주주
③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④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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