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2

[부가세 면제대상] 매출기준 변경 2,400만원미만-> 3,000만원 미만

2018.11.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을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습니다. 이에 2018. 12. 08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면제대상 매출기준 2,400만원미만 -> 3,000만원미만으로 상향 현행법상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즉,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를 할 수없는 일부 예외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미리 파악해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신청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것만 공제를 해주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다. 사업자 등록전이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