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부가세 면제대상] 매출기준 변경 2,400만원미만-> 3,000만원 미만

별찾아~ 2018. 12. 17. 17:13
반응형

2018.11.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을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습니다. 이에 2018. 12. 08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면제대상 매출기준 2,400만원미만 -> 3,000만원미만으로 상향

현행법상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즉,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를 할 수없는 일부 예외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그중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부분이 매출액 2,400만원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