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금 보험등을 혜약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현 상황이 어렵다 보니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하게되는데요. 보험의 경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더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상속재산이면 고인이 빚이 더 많을 경우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하는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친이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