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금 보험등을 혜약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현 상황이 어렵다 보니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하게되는데요. 보험의 경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더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상속재산이면 고인이 빚이 더 많을 경우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하는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친이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효과가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상속포기이후 고인의 일반채권자는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피상속인(고인)의 일반채권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세금문제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상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규정을 두어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본래의 상속재산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계약자이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보는것이 상당한 경우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고인의 국세채무는?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 여하와 상관없이 그 한도내에서 고인의 국새체무를 승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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