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월입니다. 미리미리 연말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제 받을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네요. 보통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신중히 생각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인출될때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인출, 해지, 만기시 일시금 수령등 연금이외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그 발생원천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회사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입자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