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연말정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기

별찾아~ 2017. 9. 5. 11:36
반응형

벌써 9월입니다.  미리미리 연말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제 받을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네요. 보통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신중히 생각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인출될때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인출, 해지, 만기시 일시금 수령등 연금이외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그 발생원천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회사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입자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 3~5% 이고, 기타소득은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26일 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대상이 확대 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등도 가입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장점과 의무사항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중  확정기여형(DC)상품은 별도의 개인퇴직계좌(IRP)개설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상품을 가입한 은행, 증권사등의 홈페이지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는 별도로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해서 납입하면 됩니다.

로그인 한 후 위의 파란색으로 표시한부분 퇴직연금을 누르시면 아래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담금을 클릭하면

입금내역 조회,  가입자 부담금 입금등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적립할 경우 1년 240만원×15%하면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금납부가 많이 나오는 경우 선택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단,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적립할 금액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됬을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일년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등 개인연금계좌에 납인된 금액은 일정금액을(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포함해서 700만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됩니다.

 2017.09.04 [연금소득] 세금은 얼마일까? 연금소득세율, 연금소득계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