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중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시행은 1차(2018.07.01), 2차(2022.07.01)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