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중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시행은 1차(2018.07.01), 2차(2022.07.01)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는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2018년 7월 1일 적용되는 소득은 2016년 귀속분 소득입니다.
201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7.11.~2018.10.까지 부과, 201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8.11.~2019.10.까지 부과
※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사업・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 수입금액으로 부과합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금융재산은 제외 됩니다. 만약 금융재산만 갖고 있다면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 부양기준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1억 8천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18.7.1. 제외된 사람은 지역건강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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