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 또는 근로자 중에 근로 외 추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 사전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시기가 늦어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저는 2019년 근로소득 외 배당소득이 있어 2020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2020년 11월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내고, 배당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해서 또 한 번 납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202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