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하세요.

별찾아~ 2021. 7.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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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 또는 근로자 중에 근로 외 추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 사전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시기가 늦어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저는 2019년 근로소득 외 배당소득이 있어 2020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2020년 11월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내고, 배당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해서 또 한 번 납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202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19년에 배당소득이 있었지만 2020년년 배당소득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니 7월 10일 까지 납부해야 하는 6월분 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1월~ 5월까지 7개월분만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2019년도 소득보다 2020년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홈텍스에서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직정 방문해도 7월 1일 이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됩니다.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또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써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서류

직장인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2020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잊지말고 7월중에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자산 매각등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단발성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끝났을 때 해촉증명서를 받아 뒀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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