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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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20만원초과30만원 1

접대비/경조사비

[접대비 vs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크게 두게로 나눌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임직원 경조사비 거래처는 접대비로, 임직원은 복리후생비(지나치게 많은금액은 임직원의 급여로처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 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이내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장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 경조금에 대하여 청첩장, 부고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성명, 부서, 거래처명, 경조일자, 경조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통제서류인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등 사회통념상 누가봐도 거래처에게 경조금으로 지출하였음을 타당하다 볼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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