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접대비/경조사비

별찾아~ 2017. 6. 1. 16:54
반응형

[접대비 vs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크게 두게로 나눌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임직원 경조사비

거래처는 접대비로,  임직원은 복리후생비(지나치게 많은금액은 임직원의 급여로처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 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이내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장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 경조금에 대하여 청첩장, 부고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성명, 부서, 거래처명, 경조일자, 경조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통제서류인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등 사회통념상 누가봐도 거래처에게 경조금으로 지출하였음을 타당하다 볼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Q : 거래처 경조사비로 3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20만원, 10만원으로 나눠서 처리한  경우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 합니다. 30만원 전액 비용인정 받지 못하고 세무조사시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상여처분 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를 하셔야됩니다.

 

해당증빙는 해당회사 규모에 맞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과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첨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 지급시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설사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습니다.(정규증빙수취의무 예외)

 

만약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본인 결혼으로 30만원이 지급기준으로 되어있으나,사장님이 특별히 100만원을 준 경우엔 70만원은 급여처리하여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만약 경조사비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위로금, 공로금, 학자금 등 "급여성 대가"로 지급되는것은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이지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으나 "현실에 맞게 그 누구던지 인정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하루 술값으로 1,000만원을 쓴다면 그 재산가에게는 1,000만원이 서민들의 술값 10,000원에 해당된다고 재산가는 생각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