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닙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9억이하는 비과세이고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9억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여 보유기간에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는 보유기간만 총족한다면 최대 80%(10년 보유) 공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년이상 2년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거주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까지만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흔히 장특공이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