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별찾아~ 2020. 4.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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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닙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9억이하는 비과세이고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9억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여 보유기간에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는 보유기간만 총족한다면 최대 80%(10년 보유) 공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년이상 2년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거주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까지만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흔히 장특공이라 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미등기 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서 아직 통과 되지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공제율을 부여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거주기간 2년은 혜택이 없어 집니다. 10년이상 보유(40%)하고 거주를 3년(12%) 한경우 합계 52%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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