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입사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신고기간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지연취득신고에 따른 과태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과태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를 했다는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제출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연 신고에 대한 료가 부과 됩니다. 2019년 1월 취득시 2월15일까지 신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월 15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