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태료

별찾아~ 2019. 2.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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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입사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신고기간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지연취득신고에 따른 과태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과태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를 했다는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제출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연 신고에 대한 료가 부과 됩니다. 2019년 1월 취득시 2월15일까지 신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월 15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고 3월15일 이후 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즉, 다음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과태료 처분시 최근 1년 이내 1차 위반 사업장 성립이후 최초 지연시 과태료를 1/2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됩니다.   과태료 3만원에 1/2 감경으로 15,000원  자진납부 20% 할인으로 12,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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