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언제해야 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통해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은 최소 분양대금의 10%이상 남아 있을경우 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상담해줍니다. 그러나 잔금을 완납부한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증여세 대상이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 면제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유상으로 권리이전이 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