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언제해야 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통해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은 최소 분양대금의 10%이상 남아 있을경우 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상담해줍니다.
그러나 잔금을 완납부한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증여세 대상이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 면제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유상으로 권리이전이 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 장점
-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을 피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한 명의 지분 범위만 경매가 진행되므로 나머지 한명이 소유자 자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입찰자가 많지 안으면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된 후 지분별로 나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가 없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 종부세의 기준은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이때 가격은 실제 구입한 가격이나 시세가 아닌 실제공시지가 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 공동명의 단점
담보대출시 양쪽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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