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등을 상대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금 지급시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모전입상 상금은? 공모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 공모전에서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 2018. 03.31일 이전 : 500만원 - (500만원 X 80%) = 1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하면 2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세(소득세의 10%) 2만원을 추가해 총 22만원을 세금을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