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공모전]세금은 얼마일까요? 공모전 소득은?

별찾아~ 2018. 4. 19. 09:00
반응형

기업들의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등을 상대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금 지급시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모전입상 상금은?
공모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 공모전에서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18. 03.31일 이전 : 500만원 - (500만원 X 80%) = 1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하면 2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세(소득세의 10%) 2만원을 추가해 총 22만원을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4,780,000원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 04. 01일 이후 필요경비 공제율이 70%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 (500만원 X 70%) = 150만원에 세율 20%를 하고 주민세10%가 추가됩니다. 150만원 x 22%(소득세+주민세) = 330,000원을 원천징수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2019년 이후 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60%로 조정됩니다.

 

 

■공모전 세금(일반기업 vs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