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올해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경우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자진신고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거나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한 특별관리대상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이상 출 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나 면세점에서 연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