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올해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경우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자진신고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거나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한 특별관리대상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이상 출 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나 면세점에서 연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입국시 무조건 100%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 자진신고를 잘 해온 경우는 일정기간 문제가 없으면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면세한도 규정
2018년 4월부터 카드로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고 또한 해외여행 횟수나 해외카드 사용액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술, 향수, 담배는 600달러 면세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단 주류는 1L를 기준으로 한병이하, 400달러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향수는 종류와 상관없이 60ml 이하 1병, 담배는 한 보루까지 허용됩니다. 단, 19세 미만 여행객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 제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 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대리 운반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재벌총수는 법이 정한 귀빈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떤 편법이 사용될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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