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고 변화를 맞이 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개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도 이혼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국회제출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될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