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고 변화를 맞이 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개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도 이혼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국회제출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될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연령이 되었을 경우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혼하는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나눠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방식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나누었던것을 이혼하는 시점에 나누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예측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재정고갈로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걱정하는 젊은 세대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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