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입사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및 재외국민도 우리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