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변동신고, 납부예외

별찾아~ 2020. 5.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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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입사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및 재외국민도 우리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신고서

 취득(상실)일자 

 입사

 자격취득신고서

 입사일자

 퇴사

 자격상실신고서

 퇴사일의 다음날

매월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선택할수 있습니다.  취득월납부희망은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납부미희망 선택시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자격변동 처리기한 : 매월 15일

 

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한 경우

 구분

신고서

 납부예외(재개)일자

 휴직

 납부예외신청서

 휴직일

 복직

 납부재개신고서

 복직일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시 해당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휴직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 또는 사내 규칙에 따라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휴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부예외 신청기준은 본인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수 없고 50%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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