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입니다. 올해는 신청요건 중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단독가구 연령요건도 폐지 되었습니다. 5월중 신청하면 6~8월 금융조회 등 요건을 심사해 9월에 지급합니다. ◆재산요건중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2억원일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부정수금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