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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중 부채는

별찾아~ 2019. 5.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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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입니다. 올해는 신청요건 중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단독가구 연령요건도 폐지 되었습니다.  5월중 신청하면 6~8월 금융조회 등 요건을 심사해 9월에 지급합니다.

 

◆재산요건중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2억원 미만이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2억원일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부정수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잘못 신청하면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걸러지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 장려금을 반환하는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환수금액 x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25% 단,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금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신청이 제한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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