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구할때 어떤것에 중점을 두는지 개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보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권리가 기재된 공적장부입니다. ■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 층별면적, 용도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이 기재된 부분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집주인으로 소유주가 변동될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 을구는 집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 즉, 저당권, 전세권등의 권리 관계를 기재.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이 기재됩니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