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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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세금 1

[금융소득]만 있는경우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환급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 금리가 2%라면 10억이 있어야 1년에 2,000만원이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금 , 예금, 펀드등의 만기가 우연히 같은해에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수익이 같은 년도에 발생하여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입한 펀드가 계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 뜻밖의 호황으로 수익률이 1,800만원이 되고, 그동안 가입한 적금이 2019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가 300만원이라면 2019년도 금융소득이 2,100만원으로 금융소득..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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